1:1온라인상담

미래산부인과를 찾아주신 모든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작성자 남기태
작성시간 2024-07-20 07:29:11
제목 병원측의 착오로 인한 개인손해에 대한 상담
내용 1. 22년 미래산부인과에서 출산과 산후조리를 하였습니다.

2. 자녀가 36주 1일의 조산아에 해당하는데, 병원을 퇴원할때(자료포함)에도 어떠한 안내도 못 받았습니다.

3. 24년 경 지인들과 이야기중 조산아, 저체중아의 경우 산부인과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 통해
의료비 경감해택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해당되는지 확인결과 해당되었습니다.

4. 이를 확인후 산부인과 유선문의를 통했을때
A1.가족이 전화) 저희가 서류를 누락했습니다. 특별히 문서로 보내드릴꼐요
A2.글쓴이 당사자 전화) 저희가 통상 문서를 챙겨드리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때도 그랬을 겁니다.
A2-1. 책임지실수 있습니까? 제가 그때 문서를 그대로 보관중인데 없는데요
A2.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는 담당자가 아니었습니다. 공단에 문의해 보겠습니다. - 재통화) 공단에서 소급적용은 안된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 결론, 22년부터 현재까지 자녀가 기타 외래진료의 내역산출시 / 본 문건의 누락으로 약 50~70 만원정도의 추가지출이 발생
했다고 생각됩니다. 병원측의 죄송하다는 답변외에 실질적인 조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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